2025.09.06 (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재용 공보이사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별다방’이라 부르는는 ‘스타벅스(Starbucks)’는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다. 본사는 미국 시애틀에 있으며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은 1971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불과했지만,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커피 전문점으로 변모했고,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면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초기 창업 멤버였던 제리 볼드윈, 고든 보커, 지브 시걸은 상호명을 고민하다 미국의 대문호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Moby Dick)’에 등장하는 일등 항해사 스타벅(Starbuck)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탄 고래잡이 배의 이름인 ‘피쿼드(Pequod)’를 고민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일등 항해사 ‘스타벅(Starbuck)’을 선택했다. 소설 모비딕에서 스타벅은 에이헤브 선장의 맹목적인 복수심에 맞서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강인함과 모험심,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확장성 등을
초여름의 SIDEX, 가을의 GAMEX를 비롯한 치과계 학술전시행사는 치과의사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소중한 자리다. 훌륭한 연자의 임상 강의와 최신 기자재 체험은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온라인 시대에 드물어진 선후배 간의 만남도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오는 9월 13~14일 열리는 GAMEX 2025를 두고 이선장 조직위원장은 “GAMEX의 본질과 정체성은 정책을 논의하고 변화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정의했다고 한다. 단순한 학술·전시 행사가 아니라, 치과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라는 뜻이다. 필자 역시 5년간 경기지부 회장직을 수행하며 학술전시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행사 준비에 투입되는 지부 임원들의 막대한 노력이 단순히 ‘전시 부스 확대’나 ‘등록 인원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치과계 현안,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를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취지에서 GAMEX는 그동안 정책포럼을 통해 치과계 난제를 다뤄왔으며, 올해는 필수과목 강연이라는 형식을 통해 핵심 과제에 접근하려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필수과목 이수 의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