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재용 공보이사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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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연극이 불현듯 떠오르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극 속에 있는 극’이라는 액자식 구성이다. 처음에는 아동극으로 기획되었던 것이 어른과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는 극이 된 것이다. 모두가 아는 동화 속에 숨겨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일곱 번째 난쟁이, 반달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반달이는 일곱 난쟁이가 사는 작은 집에 새엄마 왕비를 피해 도망친 백설공주가 찾아오자,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다. 새엄마 왕비의 끊이지 않는 주술과 계략 때문에 번번이 위기에 빠지는 공주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며 반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간다.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백설공주가 치명적인 주술에 걸려 영원한 잠에 빠져버리자,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난다. 반달이는 갖은 고생 끝에 먼 이웃 나라 왕자를 찾아 데려오면서 공주가 깨어나면 온 마음을 다한 춤으로 사랑을 고백하리라 결심한다. 하지만 왕자는 키스로 깨어난 백설공주에게 청혼하고, 말을 하지 못해 표현하지 못한 반달이의 마음을 백설공주가 알 리가 없다. 그럼
“信(믿을 신)” ‘믿다’라는 뜻의 이 한자는, 사람(人)이 자신의 말(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약속을 지키며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말한다. 요즈음, 어떤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래, 그 사람이라면”이라고 마음을 내어 줄 수 있다면 그는 진정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가족, 친구, 지인이든 혹은 종교에서의 신(神)이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일 것이다. 믿음이란 인간사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기둥이자 방패막이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충성심의 발로이기도 하며, 나아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처연히 감내할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 사이의 ‘관계적 믿음’이 확대되어 ‘사회적 믿음’으로 자리잡을 때 조직이나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운전할 때 반대편 차선의 차가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 우리의 일상이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무언의 약속이며 잠재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