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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아직도 네트 급여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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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직원 불필요한 마찰-불편 초래 “이제는 바꿔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는 물론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에서는 세후급여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네트 급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직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엄밀히 급여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툴을 사용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고 실지급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기준 급여는 물론 공제되는 항목까지 상세히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대로 네트급여를 설정할 경우 역으로 환산해 끼워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 오류가 불거질 문제가 있다.

 

요즘같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개원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한다. 세금은 치과에서 대납해줬지만 연말정산 혜택은 받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4대 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납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마찰은 퇴직금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세전급여로 인식되지만, 이미 대납으로 인해 높아진 급여신고액은 퇴직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대납해준 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개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세후계약은 간호조무사 스스로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득세 정산, 국민연금료 납입액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퇴직금 계산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원장입장에서도, 직원입장에서도 네트 급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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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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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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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