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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무범위 확대, 민간보험 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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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심평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심사평가원이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법적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심사평가원이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심평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타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까지 추가해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평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기관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환자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이 우려된다”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개정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라는 법적 해석이 애매한 표현만 추가돼 향후 이 법안을 통해 심평원이 어떠한 권한까지 행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법안에 대해 의협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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