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사 기록 또한 학교의 장이 작성하고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고,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양분돼 관리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 및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해 검진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교육부장관은 건강검사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