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 제재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또한 병원을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의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폐업 후 해외연수를 떠났다. 병원을 양도받은 의사 ㄴ씨는 2019년 해당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2020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또 다른 B병원을 개업해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양도 후 화재로 인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ㄱ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결국 ㄱ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도 없어진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