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12.27. 일부개정)’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 환자 가운데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