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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무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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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통상적으로 회무를 하는 분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분회 임원, 지부 임원, 협회 임원. 임원이 회무를 하는 데 수반되는 예산은 정당하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예산 집행은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지부도 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들은 이것을 믿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매사를 이렇게만 할 수는 없고, 간혹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회무를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소송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을 때, 협회장은 급하게 선 집행하고, 추후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즉 횡령인지 여부는, 그 집행의 절차적 흠결보다 소속 회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적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떤 재정집행을 하고 있는가, 회무를 하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지난해 협회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치협은 명절선물 건으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치협에 여러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외부 로펌까지 선임하여 소송비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패소가 충분히 예측되었고, 무리한 소송으로 협회 재정이 낭비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당시 담당 임원이 횡령한 것으로 소문은 났지만, 물품반환소송은 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 문제된 금액은 부대비용 1,000만원 정도입니다. 

 

두번째 단락의 내용을 본다면, 그 사건은 절차적 실질적 흠결을 문제삼았었으나, 판결대로면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이 명절선물 소송과 최근 협회장의 후원금 9,000만원 인출사건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당시 의심받았던 임원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본인의 주장을 근거를 동반하여 언론에 공개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소명으로 임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필자가 지난 두 차례, 협회장, 재무팀, 감사단 등 협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의 업체 후원금과 9,000만원 현금 인출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당사자인 협회장은 물론 다수 치과계 전문지들도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원님! 임원이 의심받으면 당사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사실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임원의 도리이며 회비를 집행하는 자의 본분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들 있지 않나요? 회비는 내 돈이 아니니까, 몰래 밥 먹고, 골프 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의심한 사람을 왜 의심하냐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의심 사항을 상세히 가감 없이 설명해주는 것이 임원의 도리입니다. 

 

지금 협회장, 재무팀, 감사단 등 우리 협회를 이끌고 계신 분들께 당신들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소 절차적으로 어긋난 재정집행이 있었더라도, 협회와 회원을 위한 임원 본연의 임무에 적합했다면, 회원들은 여러분을 적극 지지하고 감싸줄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여 마치 협회와 회원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코스프레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익을 추구했던 사실이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회원들이 어찌 생각할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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