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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 불균형 ‘간호법’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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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간호사 적정수급 국회 토론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간호인력 문제는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고, 높은 노동강도는 간호인력 이직률을 높이는 등 꼬리에 꼬리는 무는 악순환 구조”라면서 “의료기관 내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과 공공정책부분 간호수가 마련 등으로 간호인력 임금을 높이고, 건강보험수가 차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광역시가 6.1명인데 반해, 충남은 2.8명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역시 2011년 7개 시·도에서 2020년 8개 시·도(세종 제외)로 늘어났다.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환자 수의 2∼3배를 담당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목속리가 나왔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을 간호사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 표준운영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지역에서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중보건 장학생제도나 지역 간호사제 확대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부는 간호사 적정 수급을 의료기관이나 간호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야간간호료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등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대구로병원 이유나 간호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대하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999년 이후 변하지 않는 간호관리료 간호등급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간호대학 이태화 교수는 “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은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간호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간호사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간호학과와 다른 전공기반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을 통해 간호사 수급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교육부와 함께 간호학과 편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지방의 경우 인증평가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간호 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배치기준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간호등급제보다  인력수준이 높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 양적 증가와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같은 질적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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