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치과를 개설, 운영해온 50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소식이 CJB 청주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불법 개설자 A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옥천군에 치과를 개설했고, 2년 동안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치과의사가 아닌 A씨는 직접 진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집에 방문해 틀니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법원은 면허대여에 연루된 50대, 그리고 70대 치과의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고,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의료인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마취통증과 의사도 면허 취소를 당하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이 의사는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