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롱 코비드 시대, 치주관리 중요

URL복사

허석모 교수, 코로나19와 치과 연관성 모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코로나19가 치과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구강질환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허석모 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월호에 ‘대한민국 치과의료종사자의 코로나19 : 2년간 감염발생 현황 분석 및 치과감염관리지침 최신지견’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대유행 이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3개월간 총 누적 인구를 기준으로 치과의료 종사자는 치과의사 129명, 치과위생사 291명, 치과기공사 23명 등 총 443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의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이 155명(48%)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가 모호해 조사 중인 ‘경로 조사 중’ 확진자가 100명(35%)으로 다음을 이었다. 반면, 치과병의원 내에서 발생한 치과의료 종사자는 14명(3%)에 불과해 대부분 지역사회 집단이나 밀접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장기간 떠다녀 10m 이상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밀폐된 환경에서는 공기중에 3시간, 스테인레스 표면에서는 2일간 생존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치과의료에서 개인보호장비 착용과 환기의 중요성, 최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석모 교수는 지난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롱코비드 시대 구강건강 관리 : 코로나19와 치주질환 연관성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구강 내 중증 각화 상피에 다량 존재하는 ACE2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내 염증 유도성 핵심인자 중 하나인 인플라마좀을 통해 강력한 면역 및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주질환자의 구강위생 습관, 전문가 구강 세정 및 치태 조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롱 코비드 시대에 치과의료종사자는 치과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구강위생 교육 및 기본적인 치주 치료 및 유지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