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가 국민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간편인증 서비스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아직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도 없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활용하여,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비급여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민이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확인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비급여 관리대책’이 발표될 때 우려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 이상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의료계의 현실을 아는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양새였고, 추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 또한 보건의료계열보다 경제 단체들이 많았다.

 

코로나19 와중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관련 회사 두세 곳이 두드러지면서 주변에는 해당 업체에 투자했다거나 권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환자와 의사가 카메라를 통해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데 반해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진짜 의사인지, AI인지 확인도 안 되는 비대면 플랫폼 진료가 급격히 허용되었던 바 있다. 이런 탓인지 모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의료기사 등이 상담료를 받고 치과 진단을 해주겠다는 광고가 뜨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건은 온라인상이라도 마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가 논란이 되었듯이 대면 절차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름과 다른 의사인지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본지도 지난 기사에서 다룬 바 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은 이 제도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단체에 공언을 해왔다. 이 데이터가 환자들의 공공 이익을 위한다는 메시지는 점차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비급여 진료내역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환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이 태반이다. 이 항목조차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하여 국민참여제도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경로로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들이 확인해야 할 비급여 진료 결제 내역은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니한가? 왜 국가가 세부적 진료내역을 수집해야 하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