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의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책도 지속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