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때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