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모 씨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를 전상 상으로는 지급됐다고 표시하고, 본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저질러왔다.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을 횡령, 이후 지난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다음날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동결과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했지만, 이미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였다.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횡령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운영과 관리가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도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