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죄보다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된 데 이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에 대한 자극적 광고가 게재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은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항목 외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 광화문 및 강남 등 곳곳에서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기의 중심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브로커가 돼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