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사무장병원은 2조3,815억원,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징수한 금액은 각각 1,616억3,800만원과 416억원 뿐이었다.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 면허대여약국은 7.4%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사무장병원은 1,262개소로 환수결정액은 2조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3,800만원에 그쳤다. 면허대여약국 역시 197개소로 모두 5,666억원이 환수결정액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416억원에 불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