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이 2주 연장됐다.
2차년도를 맞는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은 당초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하고, 12월 14일부터 공개하는 것을 기본 일정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료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기한을 2주 연장해 오는 26일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자료제출 기한과 연휴 등의 영향으로 신고를 놓친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신고 내용 중 달라진 항목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미제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제출 요구에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고, 전 회원 문자를 통해 “협회의 결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