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가 지난 6일 녹색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치과의료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출생하거나 입국 후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 중 또는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으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치과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녹색병원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협력치과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치료 종료 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협력치과에 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80%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된다. 건치는 협력치과 모집에 적극 협조하고, 각 지부 사업비를 통해 전국 협력치과에서 진행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은 협약식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보험가입 불가 등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 적기 치료 및 검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이주아동·청소년 진료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치과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이 넓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건치 김형성 공동대표도 “건치는 오래전부터 각 지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치과진료사업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틔움과키움 사업을 통해 의료소외 아동 및 청소년계층에 대한 지원 경험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의 구강건강권이 조금이나마 보장될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 건강보험 혜택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