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인 명허 재교부 심의 시 온정주의로 심사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던 재교부율은 시민단체 추천자와 의료정책전문가 위원의 행심위 참여 후 2021년 51%, 2022년 6월 현재 28.3%까지 낮아졌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과정상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면허관리강화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관리강화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 면허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