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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비급여 정책 실시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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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소송단 “위헌 결정 위해 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비급여 관련 정책 실시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급여 공개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앞장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복지부를 규탄했다.

 

소송단은 “지난 정부는 한정된 건보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건보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던 ‘비급여 관리대책’은 비급여 수가를 최대한 낮춰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실패는 명료화됐고, 지난 정부 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이 커버했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급여 진료항목으로 편입됨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이 과정 중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직원 횡령,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 자료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맡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2021헌마374 등 헌법소원 및 2021헌사432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범치과계 단체 및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 제출에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지부 소송단은 “이미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소송단 대표인 김민겸 회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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