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확대한 특례법 발의

URL복사

전재수 의원 “의료수가 물가상승률 반영 못해 경영난”…의료계 ‘즉각 환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정안으로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두고 제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환영하고 있는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완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항을 개정,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곳에서 100분의 75이상으로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전재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의료기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의 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적극 찬성’이라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94% 수준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원급 진료비 비중은 최근 20년 사이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외래환자 점유비율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표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확대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의료 질 역시 상승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