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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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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하는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총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두고, 영리기업의 의료행위 허용은 곧 ‘의료민영화’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번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이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니다”며 “인증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에도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 측은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사업에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무상의료본 측은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무상의료본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건강관리 여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며 “핵심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편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방대한 개인 생활·건강·의료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해서고,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보험상품의 핵심이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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