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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준수 의료기관 행정처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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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력기준 개선 목소리 높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일 활동가(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법정간호인력기준 내용은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고,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기준 35명을 갖출 병원이 6명만 고용해도 간호등급제 감산은 2%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등의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진행됐고, 현재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이 존중받고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인력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의원도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대한 청원은 9.2 노정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강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법률준수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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