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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 및 공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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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실태조사 권한 부여, 적발 시 징역 5년 이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의료기관의 대외공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른 정부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적발기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개선한 것으로, 기발의 법안은 철회한 상태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 중임에도 불법의료기관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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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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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