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자도 나왔다. 신고자의 60% 이상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모바일 앱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