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오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 뜻을 국회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이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