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협회장님, 질문도 죄가 되나요?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장/치과신문 발행인/치과의사 김민겸

박태근 협회장님(이하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좋지않은 소문과 의혹 제기들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점에 대해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이만규 지부장)께서 협회장님께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윤리위 회부에 대한 결정을 위임토록 의결한 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을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발행인인 저와 치과신문에 대해 경고를 하고, 편집인인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에게도 같은 결정을 하고 윤리위 회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공표하셨지요?

 

과연 질문의 어떤 점이 비윤리적이라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1. 임플란트 업체의 돈을 안 받았는데, 받았냐고 물어서인가요?

- 협회장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하고, 문제 제기한 이만규 지부장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면 됩니다. 아마도 사실이 확인되면 이만규 지부장도 기꺼이 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 돈을 받았는데, 받았냐고 물어서인가요?

- 돈을 받았으면, 무슨 용도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시면 될 일입니다.

 

3. 치협의 활동 목적과 절차에 부합하는 정당한 수입과 지출이셨나요? 

- 왜 지난 봄 정기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그 지출금액을 총회 직전에 굳이 반환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회무보고서의 지출사항에 적시가 되질 않았을까요? 대의원들을 속인게 아닌가요?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은 왜 수사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나서 치협은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회원들의 정당한 임플란트 반품을 리베이트와 연결짓는 공문을 배포하여 3% 이내의 반품 허용 논란을 가져오게 했고, 판례와 법 규정에서도 인정되는 힐링 어버트먼트 등의 재사용을 마치 불법행위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원의 권익을 앞장서 지켜야 할 치협이 오히려 업체의 편에 선 느낌을 주는 이 두 사건은, 돈을 받았다는 소문과 결부되어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를 회원들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저는 협회장님의 명료한 사실확인과 입장표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만규 지부장의 질문은 비윤리적이라기 보다는 지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걸로 보입니다. 치과신문은 회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목적을 다한 것이오니 윤리위 회부 검토결정에 대해서는 부디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치과신문 발행인

치과의사 김민겸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