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 원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기혐의는 교정치료 명목으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선불로 받고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가 있어 적용됐다.
앞선 공판에서 강 원장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해왔다. 지난 2020년 4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강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개인적으로 환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강 원장은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환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강 원장의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