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의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6,0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치과위생사 2명과 치과의사 2명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의사 B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치과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운영기간 동안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치과 운영을 위한 페이닥터를 별도로 고용해 진료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에 입건된 또 다른 치과의사 C씨는 다른 병원을 운영하며 사무장 병원 운영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에 명시된 주체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범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