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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강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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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치과의사회-의료영리화저지모임 등 원주서 시위
박정하 의원 지역구인 원주에서 피켓 시위, 성명서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이 지난 9월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도된 바 있는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전국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또한 이같은 이유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인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박정하 의원 사무소 앞에서는 치과계 인사들이 반대 투쟁을 벌였다. 피켓시위 이후에는 박정하 의원 측에 반대성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강원도치과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치과의사회 김성태 회장·최승태 부회장, 치협 최치원 전 부회장,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모임 김욱 대표,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김종수 위원, 치협투명재정감시행동 이준형 대표,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김연자 수석부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의료 양극화 유발하는 영리병원 불가”, “국민건강 수호 영리병원 반대”, “영리병원 막아내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건강보험 파괴하는 영리병원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원도 내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강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제주자치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실패를 공공의료기반 자체가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면서 “강원도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의 설립은 전국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저수가 초덤핑 끼워팔기 비급여수가공개로 의료상점개설을 준비하고 있던 ‘의료상업화의 객주’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수십년 간 선배 의료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피땀 흘려가며 목숨 걸고 지켜온 의료정의가 ‘의료영리화 객주’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우리 후배의료인들은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강원도민과 의료계를 위한 충정의 발로로 나선 법안 철회운동이 무산된다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수모임과 투쟁본부 또한 “해외자본 유치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건강보험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폭등과 국내 의료시스템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시도되는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박정하 의원 스스로 개장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은 “내국인진료제한을 풀어주고,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도입하여 양성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축소하고, 공공의료확충을 방관하며 결국 환자들은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방황하게 만드는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정하의원은 법안발의를 철회하고 건강보험보장성확대와 공공의료확충을 통한 국민의 진료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과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치협 최치원 전 부회장 등은 집회 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을 방문해 영리병원설립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아래는 강원지부 성명서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영리병원설립을 반대한다

 

 

강원도치과의사회와 전국의 3만 치과의사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부동산기업인 ‘녹지제주 유한회사’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을 지냈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COVID19 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 대표발의하였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선량한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이반한 행위이다.

 

2002년 경제특구법 개정으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생겨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 진료만큼은 불허했으나 ‘외국인 전용’을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란 뜻의 ‘외국의료기관’으로 단어만 슬쩍 수정한 2005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슬그머니 풀려 경제자유구역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원희룡 전 도지사가 공론을 무시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지난 5월 14일 박정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 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도지사와 부지사로 찰떡호흡을 맞췄다, 국토부 원희룡-원주 박정하 핫라인으로 원주의 원대한 꿈을 완성하겠다“라고 쓰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자치도(=>제주자치도에서 명칭만 변경)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한다”라며 2006년 실시된 원희룡도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법 307호를 똑같이 복사하여, ‘제주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만 바꾸어 박정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11조2와 11조 3에 신설하였다.

 

이 법안은, 제주자치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의 실패를 공공의료기반 자체가 취약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특히 당시 공청회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계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5대 항목인 외국인의사면허 인정, 과실송금가능, 요양기관당연지정배제(내국인 비보험진료만 해도 된다는 의미), 영리병원, 사보험도입의 의료영리화 조항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2006년 이후, ‘녹지제주’는 외국인 진료와 외국인투자비율을 핑계로 버티다, 2019년 4월 1차 개설허가가 취소되었고, 애당초 외국인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이면에 영리병원의 속내를 드러냈었지만, 결국 2022년 6월 2차 개설허가취소가 확정, 통보되었다. 이에 영리병원 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리병원 개설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의 설립은 전국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저수가 초덤핑 끼워팔기 비급여수가공개로 의료상점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료상업화의 객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수십년 간 선배 의료인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피땀 흘려가며 목숨 걸고 지켜온 의료정의가 ‘의료영리화 객주’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후배의료인들은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경험했던 3만여 치과의사와 강원도치과의사회는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하나의 ‘의료공산품’으로 전락하는 이 시점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조국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단 한 발짝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의료계는 2012년 8월2일 시행된 의료법 제33조제8항 개정과 의료법 제4조2항 신설(소위 1인1개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10년여 세월 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의료법개정안(33조8항 위반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소위 보완입법)의 국회본회의 통과의 쾌거도 이루었다.

 

2022년 12월 8일,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룰(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는 결실이 하나 둘 맺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이 제주도특별법에서 외국법인이 영리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의료계와 국민들의 소망과는 동떨어진 시대역행적, 시대착오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의료소비자와 의료인에 대한 정면도발이 아닐 수 없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축하스러운 시점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영리병원을 청정지역인 강원도에 설립하려는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굴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앗아가는 이 악법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세우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기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강원도민과 강원도 의료계를 위한 충정의 발로로 나선 법안 철회운동이 무산된다면, 강원도치과의사회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하라!

1. 국민의 힘 박정하의원은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의료영리화 시도와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2022년 12월 14일

강원도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한상욱 /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기호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정우 /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형민우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영진 /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허용수 /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변웅래 /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이만규 /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정 찬 /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용진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전용현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용현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장은식 /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구영 / 강원도의사회 회장 김택우 /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 수석부회장 김연자) /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치원 /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모임(김세영, 김 욱, 김재성, 김종수, 김현선, 이준형,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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