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3년 올해 예산 109조 1,83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 24일 의결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전체 총지출 가운데 17.1%를 차지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86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에 142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 공공형 일자리 등 노인지원 복지예산으로 1,098억원, 장애인 지원사에 68억원, 영유아 보육료 183억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70억원 등이 증액됐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감염병 대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중증 희귀질환자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지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항목으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1,500명에서 2배로 늘어난 3,000명 직무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