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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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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등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착용의무 유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고, 2단계에 걸쳐 조정에 들어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적용 추진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이 때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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