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요양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 환자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던 것.
낙상 사고 후 A씨는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 다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다는 병원의 권고를 무시한 A씨의 잘못도 있다 보고, 병원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