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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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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공의협, 복지부 대법원 상고에 입장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이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 참가인 이 모씨의 전문의자격을 전격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23두31621)했다.

 

이에 전국치과대학병원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공의협은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수련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동일학과가 같은 학사과정이라고 해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령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지정,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수련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상대국가의 국가 자격일 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복지부는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어도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 검증하는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전공의협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은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의원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아무런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을 공식 사과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 국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적극 제출하라”며 덧붙여 전공의협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의결 역시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협의 소송 직접 참여와 법률비용 지원 중 치협 이사회에서 재의결까지 한 법률비용 지원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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