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이 의사의 권리나 국민 건강 보호보다는 의료인에 제제에 무게를 두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10일 발간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잉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의료법은 6개 조항과 72개 세부내용으로 의사가 준수할 의무와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처분 4개 조항까지 포함하면 의료법 안에 담긴 의무와 제재만 100가지가 넘는다. 의사 권리(보호) 관련 내용이 3개 조항 6개 세부내용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의료법 벌칙조항을 손봐 의료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내용인 벌칙 및 행정처분을 같은 조항 안에 함께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자격정지 규정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가 그 대상인데,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의료법에 정확한 범위와 판단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 권한 일원화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가진 의료기관 처분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고, 지자체 권한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속도를 행정처분규칙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난 2020년 이후 의료법에서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고용, 의료광고 금지 등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됐지만 행정처분규칙 개정은 2019년 8월이 마지막이다.
의정연은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제재를 부과한 현행 의료법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로 몰아가고 있다. 위험이 크고 노동강도가 강한 필수의료 기피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의료법 목적에 역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