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공단과 ‘노인 구강건강’ 지킨다

URL복사

지난 9일 요양기관 방문 간담회, ‘9988’ 프로젝트 돌입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9일 치구협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가칭)‘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요양원 현황과 실태, 구강건강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은 장기요양 현장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양 단체가 공동기획한 사업으로, 노인 구강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대상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종사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실시 △치구협 유튜브 채널 ‘치치301’을 통한 치매환자 구강관리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과 송파구 마천동 청암노인요양원(원장 이성희)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구협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및 각 요양원 관계자들은 향후 진행될 요양원 입소 어르신 구강검진사업과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진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며, 해당 사업의 장기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각 요양원 모두 어르신 구강건강에 관심이 많고,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찾아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세부사항을 조율해 나가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치구협은 청암노인병원 이성희 원장(치매가족협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