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21.5℃
  • 황사서울 17.6℃
  • 황사대전 22.1℃
  • 황사대구 22.8℃
  • 황사울산 20.1℃
  • 황사광주 24.0℃
  • 황사부산 17.6℃
  • 맑음고창 20.7℃
  • 황사제주 20.8℃
  • 흐림강화 12.7℃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1.4℃
  • 맑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판결

URL복사

헌재, 관련 조항 재산권 침해,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을 때, 요양급여비용지급을 보류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관련 사건(2018헌바433/2020헌바503)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사건 관련 청구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고,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떤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관련 조항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