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판결

URL복사

헌재, 관련 조항 재산권 침해,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을 때, 요양급여비용지급을 보류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관련 사건(2018헌바433/2020헌바503)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사건 관련 청구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고,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떤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관련 조항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