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지부 집행부와 감사단 및 의장단, 그리고 25개 구회장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보고 △서울지부 재무업무 규정 일부 개정 보고 등이 이뤄졌다. 먼저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치협의 관련 규정에 준해 이번에 신설됐다. 업무추진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고, 지급액이 1회 동일용도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재무업무 규정도 일부 개정됐음을 보고했다. 관련 규정 제26조에 ‘모든 법무(소송) 비용 지불은 계약서 확인 후 반드시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사무국장 및 출납원은 관계 감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재무사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67조의 ‘감사인의 요구’를 ‘감사 1인 이상의 요구’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