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1.3℃
  • 서울 11.1℃
  • 대전 12.0℃
  • 대구 14.4℃
  • 울산 12.7℃
  • 광주 16.2℃
  • 부산 13.2℃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극한 대립’ 간호법-면허취소법에 중재안 제시

URL복사

당정 제시안에 간협-민주당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 추진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자 정계도 중재안을 내놓으며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3일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협, 치협, 간무협 등이 포함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정안 철회를 위한 총궐기대회 및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모으면서 압박수위를 높인데 따른 조치로 읽혔다.

 

당정은 법안명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것. 간호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개정하려던 것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해 범위도 줄였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수료’로 한정했던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또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를 적용하는 것에서 의료관련·성·강력 범죄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10년간 의사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었던 규정도 5년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당정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