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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면허박탈법 철회 끝까지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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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기이사회서 성명 채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호 의제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통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이 다뤄졌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대 야당의 다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한 총파업 투쟁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고,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결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안건에 대한 논의 끝에 회원들의 뜻을 반영,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며 “거대 야당 입법 횡포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지난 본회의 결과에 대해 성토했다.

 

성명에서는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치협 등과 협의해 향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서울지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SIDEX 2023에 대한 막바지 검토와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원 3인 제기한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협회 법인카드 내역 회무열람 요청의 건이 다뤄졌다. 이사회에서는 해당 건을 내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

- 거대 야당 입법 횡포, 반드시 심판할 것 -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대 야당의 다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는 물론 헌법소원과 같은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을 강행,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로 결국 아무런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찬성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개정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덧붙여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료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인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율징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처럼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다.

 

2023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강현구 외 회원 일동

 

〔대표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강현구 외 임원 일동
회  장 강현구, 부회장 신동열, 부회장 함동선, 부회장 조정근, 부회장 한송이, 부회장 김진홍, 사무총장 정기훈, 재무이사 양준집, 학술이사 김진만, 공보이사 최성호, 공보이사 박지혜, 법제이사 서두교, 법제이사 윤왕로, 자재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박상은, 후생이사 김희진, 치무이사 김석중, 치무이사 강성현, 보험이사 김두용, 보험이사 송재혁, 국제이사 김영삼, 대외협력이사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오성환, 정보통신이사 이정원, 홍보이사 심동욱, 홍보이사 김현수, 정책이사 임흥식, 정책이사 고승아, 감사 최대영, 감사 한정우, 감사 이경선

 

서울특별시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차윤석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손명호 회장, 강동구치과의사회 황형주 회장, 강북구치과의사회 박수배 회장, 강서구치과의사회 황우진 회장, 관악구치과의사회 박상규 회장, 광진구치과의사회 신선호 회장,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태 회장, 금천구치과의사회 박정석 회장, 노원구치과의사회 조동식 회장, 도봉구치과의사회 민철기 회장, 동대문구치과의사회 박재오 회장, 동작구치과의사회 김중민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노형길 회장, 서대문구치과의사회 변석민 회장, 서초구치과의사회 강호덕 회장, 성동구치과의사회 윤삼호 회장, 성북구치과의사회 차윤석 회장, 송파구치과의사회 김경일 회장, 양천구치과의사회 박주석 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김동환 회장, 용산구치과의사회 양경선 회장, 은평구치과의사회 권태훈 회장,  종로구치과의사회 조일환 회장, 중구치과의사회 김기홍 회장, 중랑구치과의사회 박민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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