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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전문대간호학과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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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간호학과장協, “간호인력 및 학문체계 혼란 야기”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특성화고 단체 등 공동 기자회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이슈가 떠오르면서,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전문대에서 간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 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어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률개정 이유를 밝혀 이를 반대하는 특성화고 등 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이하 전문대간호과장협) 측이 동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에 목소리를 보탰다는 점이다.

 

전문대간호과장협 측은 "지난해 전국 85개 전문대 간호학과 중 14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만학도, 성인 재직자, 특성화고, 전문대 이상 졸업 등 입학전형을 통해 간호학과에 진입한 학생들"이라며 "이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실이 이러한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2년제 간호조무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일 뿐만 아니라, 현 간호인력의 체계와 학문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전국 85개 전문대학간호과장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성화고협 측은 현 제도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성화고협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고졸 이하’로 돼 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규정한 해당 법조문의 제5조 어디에도 ‘고졸 이하’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제5조 제6항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이 조항을 ‘학력상한제’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정부·여당은 당사자 누구도 원치 않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즉각 멈출 것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선취업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제 등을 적극 시행할 것 △보건복지부는 특정 이익단체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간호조무사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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