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7월 7일자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급여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별 제출한 정보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모두 565항목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치과 항목은 변동이 없다. 치과 공개항목은 △치태조절교육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임플란트 △크라운 등이며, 제증명수수료가 포함된다.
각급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고, 공개 이후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의원급 수시등록’을 이용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토록 돼 있다. 지난해 제출해 공개돼있는 항목과 금액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비급여 가격공개 미변경 확인’을 클릭하는 것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해당 공문에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시 개정 예정으로, 고시 확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