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는 A병원에 대해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인데,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측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