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덴탈시티 대구가 최적”

URL복사

지난 10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대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달구벌 곳곳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대구광역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경북대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효율적인 유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구지부를 비롯한 치과계와 대구시 내 기업체, 대학 등 관계자들은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조명희 의원은 “치의학산업의 큰 규모와 눈부신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연구원의 합리적인 설립 방향과 최적의 입지조건을 깊이 탐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본인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입법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원 설립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국내 치의학 및 치과산업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치의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치과산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래형 첨단 치과산업에 대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균형개발문제 해결과 더불어 광역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원주대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치의학 R&D 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인 이원혁 대구지부 부회장이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세환 교수는 “국내 치의학산업이 전체 의료기기 산업의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데다 연구기획(컨트롤타워)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치과계의 힘을 모아 치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산학연을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혁 부회장은 △지리적 타당성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구의 치과관련 산업 및 연구 인프라 △입지적 경쟁력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연구원 대구 유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치과계 관계자와 국회, 정부가 한목소리로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대구광역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연구원 설립을 위해 10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대구경북첨복단지 내 부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치과산업의 전주기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산업 육성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