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구강건강협회, 치매극복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전개

URL복사

“제2장애인치과병원, 치매환자 진료 포함돼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제16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장기요양·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구협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치매 어르신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방문객에게 칫솔과 치약, 스폰지 칫솔 등 구강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2024년 강서구에 개원 예정인 ‘서울시 제2장애인치과병원’의 ‘서울시 장애인/치매치과병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진료대상 확대를 서울시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펼쳤다.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진료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췄으며,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는 30~50%에 이르는 비급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다수 치매환자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배재돼 있는 현실이다.

 

치구협은 “‘제2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매환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청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25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현재 국내 장기요양, 치매 어르신은 150만명에 가깝지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치과는 손에 꼽을 정도고, 그마저도 대기가 길어 언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치매극복의 날 행사와 청원 서명운동이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 구강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