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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교정 최신 트렌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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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지난 5일 전 회원 대상 계속교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 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속교육을 실시했다. 계속교육은 KORI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임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매해 2~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올해 세 번째 계속교육에는 김예현 원장(서울클리어치과교정과치과 김해점)이 연자로 나서 ‘온라인 치아교정 진단분석 워크플로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웹 기반의 AI 교정 데이터 플랫폼인 ‘WebCeph™’의 개발자이기도 한 김예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WebCeph™’의 프로토타입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해 완성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WebCeph™’은 환자 인터뷰, 임상검사, 진단 등 여러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해 진료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WebCeph™’을 이용해 자동진단은 물론 치료결과 예측도 가능해 환자와의 상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강연에서 김예현 원장은 교합면 치열분석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Occlusogram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WebCeph™’의 향후 개발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KORI 한상봉 학술이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정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계속교육과 같이 교정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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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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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