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이하 영상치의학회)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과 12월 3일과 14일 올해 남은 교육이 이어질 예정다. 또한 오는 28일과 12월 20일에는 야간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영상치의학회 측은 “본 교육과정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받는 보수교육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선임교육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므로 선임교육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