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시각·청각장애인의 진단서와 처방전에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 의무화’다.
현재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도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의 표시 규정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