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과실 ‘감정’ 객관적 판단·기준 필요

URL복사

지난 11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합리적 기준 공감대 절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50대 환자 전달마취 후 설신경 마비, 의료인 책임 70%’, ‘70대 환자 상·하악 총의치 치료 후 환자 불편감 호소에 60만원 지급’, ‘교정치료 후 6개 치아 충치 발생, 670만원 지급’, ‘보철 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 삭제, 위자료 200만원 조정’ 등. 

 

이상의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치과관련 의료분쟁 관련 감정 및 조정 결과의 일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조정신청을 진행했을 때 시술자인 치과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과실 사건 의료인 ‘기소’ 갈수록 증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향상을 위해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감정원 설립 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치협 법제담당 이강운 부회장이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됐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양성은 교수(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치과보존과), 최유성 前회장(경기도치과의사회), 조영욱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권긍록 회장(치의학회)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강운 부회장은 발제에서 현시점에서 감정원 설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치과에서 벌어진 의료분쟁 시 어떻게 감정이 이뤄지고 조정이 됐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관련 보도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1,000명에 가까운 전문직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기소됐는데, 그 중 약 70%가 의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소된 의사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 354명 중 약 70%가 유죄를 선고 받았고,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재원이 설립된 지난 2012년 이후 의료과실을 다투기 위한 의료소송이 급격히 증가했고, 의사가 유죄를 받는 비율 또한 높아졌는데, 이는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설립된 중재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부회장은 “현재 치과의료 감정은 과연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분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설명의 의무 △주의의 의무 △입증 책임의 문제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률 문제 △용어 선택의 문제 등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짚었다.

 

‘설명 의무 위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크다는 감정 판단,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이강운 부회장의 주장이다.

 

2013년 서울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후 실패, 상악동 천공으로 부비동염 진단을 받은 사례에서 치과의사는 위자료 70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술 몇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난 원고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높고,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 이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9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다.

 

중재원 조정 사례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자 A씨에 대해 의료진은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권했지만, A씨는 자연치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 의료진은 관련 치료를 수차례 시행다. 하지만 결국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중재원은 의료진의 발치 및 임플란트 가능성 판단은 정확했다면서도, 치의학적 근거가 없는 환자의 요구에 맞춘 것이 문제가 됐다고 판단,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조정한 것이다. 치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를 환자가 원할 시 해당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강운 부회장은 이 밖에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전가 받은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과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특히 치과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더불어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판단에도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치과의료감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범치과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어야하고, 불가항력적 사고는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양성은 교수가 치과의료감정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유성 前회장은 감정원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감정원의 필요성은 잘못된 진료로 피해를 받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진료 과정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공감대 형성, 즉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억울하지 않는 국민건강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영욱 위원장이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 및 그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권긍록 회장은 감정원 설립과 관련한 치의학계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