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기공사 787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2023년도 제51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제51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는 총 950명이 응시해 787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8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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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캄파넬라(La Campanella)’는 프란츠 리스트가 1851년에 작곡한 곡으로, 원래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에서 주제를 따와 피아노곡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형태로 완성되기까지는 약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 캄파넬라’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종’을 의미하며, 이름처럼 영롱하고 빠르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멜로디를 지녔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피아노 역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도전적인 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곡의 탄생은 리스트와 파가니니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1831년, 20세의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는 파리에서 ‘바이올린의 악마’라 불리던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이후 그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들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3악장에서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피아노로 묘사했다. 리스트는 바이올린의 기교를 피아노 건반 위에 재현하고, 자신의 화려하고 극적인 스타일을 더해 곡의 표현력을 극대화했다. 이 곡에는 리스트의 열정과 야망,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녹아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